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기한 지나면 가산금 발생!
재산세 납부·조회 지금 끝내기

재산세 납부·조회 핵심 가이드

7월·9월 정기분, 위택스로 5분 컷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보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기분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지방세 통합포털인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목을 선택해 결제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제공되며, 납부 후에는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다음 회차부터 기한을 놓칠 걱정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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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빠른 처리 요령

1. 전자고지 수신 후 즉시 납부

전자고지 알림을 받자마자 위택스에 로그인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인증 단계를 줄일 수 있어 모바일에서도 3분 내에 완료됩니다. 납부가 끝나면 ‘납부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PDF 보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세대분리·공동명의 세액 확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위택스의 ‘과세내역 조회’에서 소유자별 부과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나 세대분리로 과세 기준이 바뀌었을 때도 최신 과세자료를 조회해 누락 또는 이중과세 여부를 점검한 뒤 필요하면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정정 요청을 하세요.

3. 분할납부·자동이체로 가산금 방지

일시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분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다음 기한에 자동으로 출금되어 연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기 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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